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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MP인증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체에 대한 신뢰의 척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건강기능식품중 GMP란? '건강기능식품 GMP 지정제도'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위생적인 제조시설 · 설비를 갖추고 업체 자율 4대 기준서를 마련하여, 이를 적용하는 업체에 정부기관(식품의약품안전처)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 ※ 법률 근거 : 「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」 제22조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A%B1%B4%EA%B0%95%EA%B8%B0%EB%8A%A5%EC%8B%9D%ED%92%88%EC%97%90%EA%B4%80%ED%95%9C%EB%B2%95%EB%A5%A0/(20220728,18359,202107..